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2026년 개정 요율 반영 · 기준일 2026-07-01

550만원

0원

5,500,000원 기준

4대보험 공제 후 금액

4,965,560원

국민연금261,250원
국민연금 4.75% (2026)
건강보험197,720원
건강보험 3.595% (2026)
장기요양보험25,980원
건강보험료의 13.14% (2026)
고용보험49,490원
고용보험 0.9% (2026)

월급별 4대보험 공제 후 금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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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급여명세서를 보기 전에 사회보험 공제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는 근로자를 위한 계산기입니다. 월급 550만원 및 비과세 급여 0원 기준으로 나누어 넣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따로 보여줍니다. 회사 부담분이나 소득세까지 섞지 않기 때문에, 실제 통장 입금액이 왜 줄어드는지 단계별로 확인하기 좋습니다. 급여 협상이나 첫 월급 점검처럼 세전 금액과 공제 구조를 함께 봐야 하는 상황에 맞춥니다. 특히 식대와 차량유지비처럼 보수 신고에서 빠질 수 있는 항목이 있을 때, 비과세 칸을 따로 두어 명세서와 비교하기 쉽게 했습니다.

계산 흐름

계산은 먼저 과세 기준이 되는 월 보수에서 시작합니다. 비과세 급여를 따로 입력하면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을 거친 뒤 261,250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 197,720원 기준으로 구한 다음 장기요양보험 25,980원 기준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비율을 다시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49,490원 기준으로 따로 더해지며, 각 보험료는 법정 절사 단위를 거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결과 행을 나누어 둔 이유는 어느 보험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급여명세서 항목과 바로 대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인할 점

가장 흔한 착오는 비과세 급여를 월급 전체에서 빼지 않거나,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까지 내 공제액으로 더하는 일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주 낮거나 높으면 실제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에 곧장 비율을 곱하는 항목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붙습니다. 고용보험도 실업급여 계정 근로자 부담만 보여주므로 고용안정·직능 계정까지 합산한 사업주 요율과 구분해야 합니다. 입사 첫 달이나 휴직 복귀 월에는 보수 신고와 정산이 섞일 수 있어, 이 계산값을 기준 구조 확인용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부담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결과에 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왜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과 상한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입력 월급이 경계 밖이면 실제 월급이 아니라 조정된 기준액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공식 급여명세서와 완전히 같나요?

급여명세서는 회사의 보수 신고, 비과세 항목, 정산분, 소득세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셈은 사회보험 공제 구조를 사전에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어디에 넣으면 좋나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급여라면 비과세 급여 칸에 넣어 비교합니다. 회사가 신고하는 보수총액 기준과 다르면 실제 공제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요율과 기준액은 기관 고시나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데이터와 적용기간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공식 확인처

본 계산은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공식 신고·신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요율 개정 이력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