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계산기
대지 1,000㎡ · 건축 500㎡ · 연면적 2,000㎡
용적률
200%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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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폐율·용적률 계산기는 대지면적 1,000㎡, 건축면적 500㎡, 연면적 2,000㎡ 기준으로 넣어 개발 밀도를 보는 페이지입니다. 건폐율은 땅 위를 건물이 얼마나 덮는지, 용적률은 대지 대비 연면적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토지 매입, 신축 검토, 재건축 후보 비교처럼 건물 규모의 감을 잡아야 할 때 유용합니다. 다만 인허가 가능 여부는 용도지역과 조례, 산입 제외 면적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계산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수치가 서로 다른 단위로 보일 때도 비율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흐름
계산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건폐율 50% 기준으로 구하고,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용적률 200% 기준으로 구합니다. 두 값 모두 대지를 기준으로 한 비율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평면 배치와 공지 확보에 가까운 지표이고, 용적률은 층수와 전체 연면적 부담에 가까운 지표입니다. 주차장, 지하층, 필로티, 공용면적처럼 법령상 산입 여부가 다른 면적은 이 간이 계산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입력 면적이 잘못되면 두 비율이 동시에 왜곡되므로 원본 도면과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축 검토라면 기존 면적과 증축 후 면적을 따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확인할 점
건폐율과 용적률을 헷갈리면 토지 활용도를 잘못 읽게 됩니다. 건폐율이 낮아도 층수가 높으면 용적률은 클 수 있고, 반대로 넓게 낮은 건물은 건폐율이 높아도 용적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는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조건, 공개공지, 기부채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면적에는 산입되는 면적과 제외되는 면적이 나뉘므로 건축물대장 숫자를 그대로 넣기 전에 어떤 면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인허가는 건축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용적률이라도 층고와 용도에 따라 사업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지 일부가 도로로 빠지는 경우에도 기준 면적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르나요?
건폐율은 대지 대비 건축면적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 대비 연면적 비율입니다. 각각 평면 점유와 전체 규모를 봅니다.
법정 산입 제외 면적도 반영하나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산입 제외 여부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비율을 계산할 뿐 인허가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조례, 도로, 높이 제한, 주차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하층 면적은 넣어야 하나요?
용적률 산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법령상 산입 기준을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재건축 가능성을 볼 때 충분한가요?
기초 지표로는 유용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용적률, 법정 상한, 세대 수, 사업비와 분담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법정 요율이 없는 순수 산술 계산입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공식 신고·신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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