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평균임금과 가입기간 기준 예상 구직급여

2026년 개정 요율 반영 · 기준일 2026-07-01

335만원

월평균임금 3,350,000원 · 50세 미만 · 가입기간 1~3년

총 예상 구직급여

10,050,000원

1일 평균임금111,667원
월평균임금 ÷ 30일
1일 구직급여67,000원
1일 평균임금 × 60%, 2026년 상·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150일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총 예상액10,050,000원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해설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사 뒤 구직급여 규모를 미리 점검하려는 사람에게 맞춘 페이지입니다. 월평균임금 335만원, 이직일 현재 연령 구간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3년 기준으로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을 나눠 보여줍니다. 이직 사유나 수급자격 심사를 대신하지 않고, 임금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금액 구조를 먼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상담 전 준비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임금 수준과 가입기간에 따른 대략적인 범위를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계산 흐름

계산은 월평균임금을 하루 기준으로 바꾸어 111,667원 기준으로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값에 구직급여 산정 비율을 적용하되 법정 상한과 하한을 거쳐 하루 구직급여 67,000원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연령 구간과 가입기간 조합에서 소정급여일수 150일 기준으로 찾고, 하루 급여에 일수를 곱해 총 예상액 10,050,000원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지급은 수급자격 인정, 대기기간, 재취업 활동 확인에 따라 이어집니다. 결과 행을 일 급여와 지급일수로 나눈 것은 상한·하한 문제와 기간 문제를 따로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인할 점

실업급여는 금액 계산보다 수급자격 판단이 앞섭니다.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처럼 금액 공식 바깥의 사유가 있으면 예상액과 실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월평균임금이 높아도 하루 구직급여는 상한에 걸릴 수 있고, 낮은 임금은 하한이 결과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처럼 표현이 같아 보여도 실제 이직 사유 코드가 다르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점이 빠르면 남은 지급액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수급자격 인정, 대기기간, 재취업 활동 확인, 조기 재취업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구조 확인용입니다.

월평균임금은 어떤 값을 넣나요?

이직 전 임금 산정 기준에 맞는 평균임금을 넣습니다. 상여, 수당, 무급기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직확인서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계산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 구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재직기간과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보수 지급 이력이 기준이 되므로 고용보험 이력에서 인정되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구직급여가 임금보다 낮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전체를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법정 비율과 상한·하한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과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처

본 계산은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공식 신고·신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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