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을 환산 기준과 근무형태별로 계산

2026년 개정 요율 반영 · 기준일 2026-07-01

주 18시간 기준

최저 월급 환산

970,080원

소정근로시간 임금185,760원
18시간 × 2026년 최저시급
주휴수당37,152원
주휴수당 계산값
월급 환산970,080원
94시간 × 2026년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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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최저임금 계산기는 시급, 일급, 월급, 근무형태가 서로 다른 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때 쓰는 페이지입니다. 선택한 근무일수 3일 및 하루 근무시간 6시간 기준으로 넣으면 소정근로시간 임금, 주휴수당, 월급 환산액이 나뉘어 표시됩니다. 채용 공고의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가까운지, 단시간 근로 조건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얼마가 되는지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 여부는 별도 선택으로 확인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실제 근무형태를 시간 기준으로 풀어 보면 최저임금 비교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임금명세서의 항목명이 달라도 산입 범위를 다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계산 흐름

계산은 최저시급을 입력 조건의 소정근로시간에 곱해 185,760원 기준으로 먼저 구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근무형태라면 주휴수당 37,152원 기준으로 더하고, 월평균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970,080원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수습 감액 모드를 고르면 법정 요건에 맞는 감액률을 적용한 비교값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급여 항목별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임금명세서의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다시 분류하는 기준점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할 점

최저임금은 단순히 월급 총액만 보는 계산이 아닙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주휴수당, 산입 제외 항목이 섞이면 표면상 월급이 충분해 보여도 비교 기준 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전체 판단을 크게 바꾸며, 근무일수와 하루 시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월 환산액이 달라집니다. 수습 감액은 모든 신입에게 자동으로 붙는 제도가 아니라 계약 기간과 직무 성격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감시단속 승인처럼 예외가 있는 직무는 일반 근로자 기준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넣으면 최저임금 비교액이 과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 금액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전 기준입니다. 사회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회사의 정산 항목은 최저임금 환산 뒤 별도로 처리됩니다.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입력한 근무형태가 주휴수당 산정 대상이면 주휴수당 행을 함께 계산합니다. 실제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와 개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이나 감시단속 근로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수습 감액이나 감시단속 근로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선택한 모드에 따라 금액을 보여주며, 적용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법정 예외를 함께 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어떻게 보나요?

월급을 구성하는 항목 중 최저임금 산입 대상만 추려 비교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임금명세서에서 따로 확인해 주세요.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가장 가까운 약정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먼저 계산하고, 실제 스케줄이 바뀌는 달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정리해 비교합니다.

공식 확인처

본 계산은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공식 신고·신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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